일반사회통계(263호) -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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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263호) -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인식

2024-11-19 14:0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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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263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인식>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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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한 인식]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찬성 34%, 반대 50%!

• 지난 넘버즈 257호 ‘성소수자 포용 인식’에 이어 이번에는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관해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한국리서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은 34%, ‘반대한다’ 50%, ‘모르겠다’ 16%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남성, 60대 이상, 기독교인의 경우 동성결혼 법적 허용 불가 인식이 강했다.
• 전체적으로 모든 변수 중에서 기독교인의 동성결혼 반대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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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반대 이유, 3대 종교 중 기독교만 ‘신앙적 이유’를 가장 높게 꼽아!
• 동성결혼 법적 인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족, 가정의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27%)’가 가장 주된 이유였고, 이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21%)’, ‘아동,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15%)’ 등의 순이었다.
• 이를 종교별로 보면 3대 종교 중 기독교만이 ‘신앙∙종교의 관점에서 옳지 않아서(1위, 29%)’를 가장 높게 꼽았고, 천주교와 불교는 ‘가족, 가정의 의미에 혼란 우려’를 각각 1위로 꼽아 종교별로도 인식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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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이유,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해야’(1위, 31%)!
•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서(31%)’를 가장 주된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동성 커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등의 이유 순이었다. 동성 커플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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